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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정책 영향 평가’ 도입

노인 건강관리

by 덕샘 2025. 8. 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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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5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그에 따른 다양해진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엇보다 노인 관련 정책을 어르신들의 실제 관점에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 평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 '노인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정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평가를 통해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여, 앞으로 늘어날 초고령사회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전에, 스스로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진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를 해당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지침을 각 기관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영향평가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할 방침입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이 평가가 소득, 건강, 돌봄, 문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방면의 정책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관점"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진정한 노인 복지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영향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정부는 이 제도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안정적인 정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정책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보다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출처 : 이 내용은 “‘초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도 어르신 눈높이에서” > 뉴스 | 한의신문  기사를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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